아름다운 그들

피임수술 실패때 병원쪽 배상책임은?


피임수술 실패때 병원쪽 배상책임은? 피임수술

피임수술 실패때 병원쪽 배상책임은?  
 


가족계획을 하기로 하고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는데도 임신이 됐다. 남편은 부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부부싸움까지 벌였다. 억울한 부인이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정관수술에서 픈피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임신이 된 것이었다. 의료사고 상담과정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실제 사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태언나 아이나 부모들은 의사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프랑스에서는 오진 ‹š문에 태어난 장애아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임신기간 중 풍진에 걸렸던 부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출산을 했다. 이들 부부는 1992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방법원은 부부와 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1999년 오를레앙 항소법원은 "부모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던 최근 프랑스 대법원은 "최소한 물질적으로나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배상을 해야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면 우리 법원의 시각은 어떠할까? 우리 대법원은 "부모에게는 낙태권이 없고 인간의 존엄성에ㅐ 비추어 아이 자체가 손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는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양육비나 교육비 청구 등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정관수술이나 산전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이로인해 환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약간의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0/02/03 14:07 2010/0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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